화장품 전성분 표시, 어떻게 쓰고 어디서 틀리는가 — 순서·1% 이하·향료 알레르기 성분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별표 4,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전성분 표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함량순 기재와 1% 이하 예외, 혼합원료 분해와 부수 성분,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표시 기준, 표준화된 성분명을 설명하고, 함량 환산 오류·혼합원료 미분해·처방 변경 후 미반영 같은 현장 실수와 처방에서 전성분을 유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단상자 시안이 올라오면 연구소에 "전성분 좀 확인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성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으면 대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 처방을 기준으로 누군가 엑셀에서 정리한 목록이고, 그 사이 처방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전성분 표시가 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디서 주로 틀리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화장품법」(법률 제21525호, 2026. 10. 8. 시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 4. 2. 시행) 제19조·제21조·별표 4,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6호), 식약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2019. 12. 30.)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표시 문안은 최신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는 법 → 시행규칙 → 고시 순서로 내려옵니다
전성분 표시는 한 문서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느냐"는 법에, "어떻게 적느냐"는 시행규칙 별표에, "어떤 향료 성분을 따로 적느냐"는 고시에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 정하는 내용 |
|---|---|---|
| 법률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
| 법률 | 화장품법 제12조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 한자·외국어 병기 가능 |
| 시행규칙 | 제19조제2항·제5항 |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과, 생략했을 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 시행규칙 | 제19조제7항 → 별표 4 제3호 | 글자 크기, 기재 순서, 혼합원료, 착향제·착색제, pH 조절 성분, "기타 성분" |
| 시행규칙 | 제21조제2호 | 성분을 표시할 때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 |
| 고시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별표 2 | 착향제 중 성분명을 따로 적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과 함량 기준 |
2. 별표 4가 정한 표시 방법
실무에서 가장 자주 펼쳐 보는 것이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입니다. 일곱 개 항목이 있습니다.
- 가. 글자 크기: 5포인트 이상
- 나. 순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음
- 다. 혼합원료: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 라. 호수별 착색제: 색조·눈 화장용·두발염색용·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면 "± 또는 +/-"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마. 착향제: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구성 성분 중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 바. 반응 생성물: pH 조절 목적 성분은 중화반응 생성물로,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 생성물로 기재할 수 있음
- 사. 기타 성분: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기타 성분"으로 기재할 수 있음
"기타 성분"은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쓰는 표현이 아니라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야 쓸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1% 이하 규정을 읽는 법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다는 규정은 원료가 아니라 완제품 속 성분을 기준으로 읽어야 안전합니다. 같은 성분이 여러 원료에 나뉘어 들어오면 합산한 값이 그 성분의 함량이 됩니다. 원료 하나하나는 1% 아래인데 합치면 1%를 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아래 3장의 예시가 그 경우입니다.
3. 혼합원료는 반드시 풀어서 다시 합칩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추출물 함량 표시를 설명하면서 다음 예시를 듭니다. A 원료는 정제수 80%, 녹차추출물 10%, C 보존제 5%, D 첨가제 5%로 되어 있고, 완제품에 A 원료를 20% 넣었습니다. 지침은 이때 녹차추출물이 완제품의 2%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예시를 전성분 관점에서 끝까지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제품 처방은 정제수 60%, A 원료 20%, B 원료 10%, E 보존제 3%, C 보존제 1%, D 첨가제 1%, 향료 5%입니다. (B 원료와 향료의 구성은 예시에 나와 있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 성분 | 직접 투입 | A 원료에서 유입 | 완제품 함량 |
|---|---|---|---|
| 정제수 | 60% | 20% × 80% = 16% | 76% |
| 녹차추출물 | - | 20% × 10% = 2% | 2% |
| C 보존제 | 1% | 20% × 5% = 1% | 2% |
| D 첨가제 | 1% | 20% × 5% = 1% | 2% |
| E 보존제 | 3% | - | 3% |
처방서만 보면 C 보존제와 D 첨가제는 각각 1%라서 "1% 이하, 순서 자유" 구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A 원료를 풀어 합치면 둘 다 2%가 되어 함량순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녹차추출물도 원료명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정제수는 처방서 숫자(60%)가 아니라 76%로 계산됩니다. 원료 단위로 정렬한 목록과 성분 단위로 분해·합산한 목록은 다른 결과를 냅니다.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도 같은 계산이 근거가 됩니다. 2025년 8월 개정 지침은 추출용매·희석용매를 제외한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완제품 기준으로 적고, 용매 비율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용매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기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자료로는 추출물과 용매를 분리한 원료 조성 정보, 그리고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듭니다.
원료에 딸려 오는 성분(carry-over)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으로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과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을 둡니다. 생략은 "할 수 있다"이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원료사의 조성 자료(원료규격서, 조성표 등)에 부수 성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4.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고시 별표 2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쿠마린, 제라니올, 리날룰, 리모넨,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25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대상이 되는 함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표시 기준 | 예 |
|---|---|---|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 샴푸, 린스 등(지침 예시) |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 바디로션 등(지침 예시) |
식약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2019. 12. 30.)이 정리한 세부 기준 중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 계산 기준은 완제품입니다. 향료 속 비율이 아니라 해당 성분이 제품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지침 예시: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 250 g에 리모넨 0.05 g이면 0.02%로, 0.001%를 넘으므로 표시 대상입니다.
- "향료"와 함께 성분명을 적습니다. 순서를 따로 정하지는 않지만 전성분 표시 방법(함량순)을 권장합니다. "향료(리모넨, 리날룰)"처럼 괄호로 묶거나, 해당 성분에 별표를 붙여 알레르기 유발성분이라고 따로 표시하는 방식은 소비자 오인 우려로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 에센셜 오일과 식물 추출물도 대상입니다. 착향 목적으로 쓰였거나 착향제의 특성이 있으면 그 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표시도 같습니다. 책임판매업자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처의 전성분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 증빙을 갖춥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재된 제조증명서나 제품표준서, 또는 제조사가 제공한 시험성적서·원료규격서 같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원료목록 보고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 향료사로부터 향료별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 자료를 받아 두지 않으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향료를 바꾸거나 향료 사용량을 조정하면 이 목록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 성분명은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씁니다
시행규칙 제21조제2호는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쓰도록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스스로를 화장품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성분 명칭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고, 표준명은 협회의 「화장품 성분 사전」(kcia.or.kr/cid)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응하는 영어 명칭이 화학명이면 한글로 음역하고 그렇지 않으면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출 라벨과 원료사 자료에 쓰이는 영문 INCI 명칭을 한글 표준명과 짝지어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또 정제·합성된 여러 성분의 혼합물은 각각의 구성 성분으로 명명하고, 추출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지 않으면 그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색소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약처 고시)의 명칭을 씁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원료사 상품명, 예전 성분명, 영문 INCI를 임의로 번역한 이름이 전성분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성분사전에 없는 성분이라면 협회에 등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6.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네 곳
| 오류 | 어떻게 생기나 | 확인할 것 |
|---|---|---|
| 함량 환산 오류 | 원료 투입량을 성분 함량으로 착각. 추출물 원료의 용매를 추출물로 계산. 반제품·베이스를 넣은 처방에서 단위 환산 누락 | 원료별 조성표를 곱해 성분 단위로 다시 계산했는가. 합계가 100%로 맞는가 |
| 혼합원료 미분해 | 원료명 그대로 기재, 같은 성분을 합산하지 않아 순서·1% 경계가 틀어짐. 향료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누락 | 모든 혼합원료의 조성 자료를 확보했는가. 동일 성분을 합산했는가 |
| 처방 변경 후 미반영 | 원료 대체, 향료 교체, 함량 미세 조정 후 단상자·온라인 상세페이지·원료목록 보고 중 일부만 수정 | 전성분이 어느 처방 버전에서 나왔는지 추적되는가 |
| 수출국 표기 차이 | 국내용 한글 전성분을 수출 라벨에 번역만 해서 사용. 국가별 금지·한도 성분이나 표기 규칙 미확인 | 국가별 기준으로 별도 검토했는가 |
세 번째 오류는 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처방이 바뀌면 전성분, 원료목록 보고, 온라인 표시가 한꺼번에 따라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호가 수출용 제품은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무엇을 다시 봐야 하는지는 화장품 RA, 판매 국가가 정합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7. 전성분은 처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네 가지 오류의 공통점은 전성분을 처방과 떨어진 별도 문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연구소 시스템에, 원료 조성은 원료사 자료 폴더에, 전성분은 RA 담당자 엑셀에, 단상자 문안은 디자인 파일에 있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는 사람이 기억해서 고쳐야 합니다.
처방에서 전성분을 자동으로 유도하려면 다음 순서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원료 마스터: 원료마다 구성 성분과 조성비, 한글 표준명과 INCI가 등록되어 있을 것
- 처방 버전: 어느 처방 번호·버전에서 전성분을 뽑았는지 남을 것
- 분해·합산: 처방 함량 × 원료 조성비로 성분 단위 함량을 계산하고 같은 성분을 합칠 것
- 규칙 적용: 함량순 정렬, 1% 이하 구간, 향료·알레르기 유발성분, 생략 가능 성분을 사람이 검토할 수 있게 보여 줄 것
- 변경 연동: 처방이 바뀌면 그 처방에서 나온 전성분과 표시 문안이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될 것
이렇게 하면 "이 전성분은 어느 처방에서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하지만, 계산과 추적은 시스템이 맡게 됩니다.
8. 정리하면
- 근거: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제12조 →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별표 4 → 알레르기 유발성분 고시 별표 2
- 순서: 함량이 많은 것부터. 1% 이하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 자유. 판단은 완제품 속 성분 기준
- 혼합원료: 개별 성분으로 풀어서 적고, 같은 성분은 합산
- 향료: "향료"로 쓰되 25종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시 성분명 기재
- 성분명: 표준화된 일반명.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기준
- 변경 관리: 처방이 바뀌면 전성분, 원료목록 보고, 온라인 표시를 함께 확인
이알앤에스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저희는 화장품 연구소와 브랜드사에서 처방과 전성분이 서로 다른 파일로 흩어지는 문제를 시스템으로 묶는 일을 해 왔습니다.
- F-ELN (처방특화 전자연구노트): 카테고리-그룹-원료 3단계 구조로 처방을 설계하고, 처방번호를 자동 부여해 모든 변경 이력을 기록하고 버전별로 비교합니다. 원료명·코드·성분명(INCI)으로 원료를 검색하고, INCI 모드와 규제 일괄 체크로 국내외 규제를 검증합니다. 결재가 끝난 처방은 수정할 수 없도록 잠급니다.
- Cosmetic PLM: 개발의뢰부터 처방·시험·양산전환까지 관리하면서 전성분·규제관리 모듈로 전성분표를 자동 생성하고 신제품 체크리스트로 출시 전 확인 항목을 관리합니다. 브랜드사는 제조사에서 받은 처방과 전성분의 버전별 변경, 전성분 표시·국가별 규제 검토, 표시 문안·인쇄물 검토와 승인을 제품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유형별 구성은 화장품 업종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쓰시는 전성분 작성 엑셀이 있다면, 그 시트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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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식약처 안내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3장의 성분별 합산 결과는 식약처 지침의 예시 처방을 저희가 전성분 관점에서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제품의 표시는 최신 법령 원문과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안내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2019. 12. 30.)·「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8. 14.),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저희는 25년 동안 제약·바이오·화장품·화학·건설·제조 분야에서 R&D 관리 체계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조직의 자산으로 옮기는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이야기 나눌 자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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